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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왕
법률업무2017-05-313

[변호사] 모든 법조인은 만능이 아니다.

소송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 “실체진실주의”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사건이 지나가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, 흔적만 남는데, 사람들의…

소송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

“실체진실주의”는

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

아닌 것 같습니다.

어차피 사건이 지나가면

기억 속으로 사라지고,

흔적만 남는데,

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이 부정확하니

결국 흔적만 가지고 예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

사실을 확정짓는 것이

소송이기 때문입니다.

마치

흙 위에 난 발자국을 가지고

어떤 동물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하는 정도겠죠.

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보니

결국 소송이라는 것은

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깝지만

실체진실에도 가까운 허구를 또는

실체진실의 조각들을 조립한 부분체를

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결국

변호사는

허구나 부분체를 만듦에 있어

최대한 도움을 줄 뿐

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.

사건의 진실은

그 당사자 자신만이

알고 있습니다.

변호사는 단지 그 말을 믿어줄 뿐입니다.

믿어주더라도

그 흔적인 “증거”가 없다면

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…

사건에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

극히 일부이고, 대부분은 사실관계 싸움입니다.

많은 여러분이 변호사한테

간단히 설명하고는 맡겨놓고 손을 놓으시는데

사실관계는 당사자의

적극적인 협력과

사건의 프레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

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…

따라서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

변호사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

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