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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왕
법률업무2017-05-291

[등기] 미성년자를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

미성년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는 미성년자 부분을 표시함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(부모)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, 법정대리인 각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…

미성년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는

미성년자 부분을 표시함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

친권자(부모)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고

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

미성년자, 법정대리인 각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

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공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정확한 표시는

발기인 김ㅇㅇ (030102-0000000)

법정대리인 모 박ㅇㅇ (750000-0000000)

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로 000, 4층 (ㅁㅁ동)

이렇게 되겠죠.

정관

주식등발행사항동의서

주식인수증

발기인회의사록

등의 서류에

각 위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유한회사에서는

정관에 위와 같이 표시하게 되겠죠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