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업무2023-02-181분
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– 허왕 변호사
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,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

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
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,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