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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왕
법률업무2023-02-181

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– 허왕 변호사

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 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,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

허왕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

향후 2년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,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